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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받는 강지환이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 때마다 눈물을 보였다.

배우 강지환
배우 강지환 ⓒ뉴스1

함께 일하던 스태프 2명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항소를 기각당했다. 이에 원심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지환은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강지환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은 원심에 대한 형량이 너무 많다고, 반대로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구체적 진술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선처, 조씨에 대한 이전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 항소심 변론과정을 두루 살펴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양측 모두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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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