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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추행한 강지환, 유죄 확정 '결정적 증거'는 이것이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형은 살지 않는다.

강지환
강지환 ⓒ뉴스1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조태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앞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
강지환 ⓒ뉴스1

 

1심, 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고통 이외에도 사회생활에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지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추행하고, 마찬가지로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의 정혈대, 즉 생리대에서 강지환 DNA가 검출된 점으로 봤을 때 그가 생리대 자체를 만졌다고 판단했다. 

 

실형 면하고도 판결 불복했지만, 유죄 확정 

강지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B씨의 신체에서 강씨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인정했던 준강간 혐의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스포츠조선에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준강간 혐의에 관해서는 강지환이 이미 인정한 혐의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A씨 생리대에서 그의 DNA가 발견된 점, A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지환의 강제추행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강지환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집행유예이므로 실형은 살지 않는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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