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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강지환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
강지환. ⓒ뉴스1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체출했다.

강지환은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사건 당시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지환으로부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강지환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진술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선처, 조씨에 대한 이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 항소심 변론 과정을 두루 살펴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이 상고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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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범죄 #성폭행 #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