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중 6억1천만원은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3천만원에서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2부까지 촬영을 마쳤던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배우 서지석이 대신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강지환이 당시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는 총 15억여원이었으며, 관련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해 드라마 ‘여름향기‘, ‘굳세어라 금순아‘, ‘쾌도 홍길동’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