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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직원 10여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됐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뉴스1

카카오 임직원 1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임직원 10여명이 본사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오후 8~10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A씨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누가 봐도 술을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다”며 “안에는 널브러진 술병, 음식들, 와인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국에 우리는 회식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데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며 “내가 처음 본 게 8시 되기 전이었는데 10시 정도까지 시끄러웠다. 10시쯤 술판 벌이던 몇몇이 택시 불러 타고 가는 장면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 자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신임하는 임원 B씨도 있었다고. 그는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의 이름을 딴 이 회의실은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용되는 사무공간이다. 이 시국에 중역들이 이런 곳에서 술판을 벌이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카카오 본사가 있는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직원을 비롯해 카카오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사내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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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카카오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