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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용자의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카카오 판교 오피스
카카오 판교 오피스 ⓒ뉴스1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처음이다.

카카오는 26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알렸다.

이는 7월 2일부터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에 적용된다.

해당 조치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에서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모두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이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 등의 성착취 사건이 자행됐던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이 커지는 관련 방지법이 시행을 앞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위반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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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디어 #성착취 #카카오 #n번방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