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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과 교수가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을 은폐했다(영진위 조사결과)

원장, 교수, 행정직 직원이 함께 사건을 은폐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아카데미 내 학생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2차피해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애담’을 연출한 이현주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SNS를 통해 “아카데미 책임교수가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월 8일,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3월 20일, 영진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약 20일 동안,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래는 그 조사결과다.

1. 최초 사건 인지자인 김태균 책임교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했다.

=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김태균 교수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김태균 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

2. 영화아카데미의 유영식 원장도 해당 사건을 은폐했다.

= 유영식 원장은 김태균 교수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했다. 해당 사건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3. 다른 아카데미의 책임교수들 또한 방관했다.

=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4.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도 유영식 원장의 요구에 동조했다.

= 해당 직원은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5. 그 결과 이 사건은 장기간 은폐되었다.

영진위는 오석근 영진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영진위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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