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빨간 날’이 더 생기게 됐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