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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친딸을 폭행한 엄마에게 집행유예 선고하며 재판부가 전한 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때린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 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11세였던 친딸이 의붓아버지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자 손찌검을 했다.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뉴스1

A씨는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며 ”피고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부에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B씨는 A씨의 친딸이 10세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줄곧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의 딸에게서는 B씨가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됐다. 결국 재판부는 B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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