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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폰 개통 들통났으나, 법원은 또 압색영장 기각했다

'말맞추기' 증거인멸 의심되는 상황이다.

2016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말맞추기’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차명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6월 말 차명폰을 개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통화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기밀 문건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법원이 3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갖고 있던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해 증거인멸 및 법원의 방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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