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말맞추기’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차명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6월 말 차명폰을 개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통화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기밀 문건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법원이 3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갖고 있던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해 증거인멸 및 법원의 방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