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보그룹 고 정태수 회장의 아들 정한근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 이진우
  • 입력 2020.04.01 16:56
  • 수정 2020.04.01 16:57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019년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019년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정씨가 1998년 해외로 도피한 지 2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약 401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횡령,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등)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태수 회장이 관련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해도, 정씨는 아들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며 ”공소가 제기되고 구속을 우려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했고, 공문서 위조도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도피 중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7년11월 한보그룹 등이 부도가 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하고 스위스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 253억원 체납, 해외 도피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 위조 혐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법원 #사기 #정태수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