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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사냥 촬영 안 하겠다" 공문 보내고 대왕조개 채취 장면을 찍었다

제작진이 지난 3월 태국에 보낸 공문이 공개됐다.

  • 김태우
  • 입력 2019.07.08 12:03
  • 수정 2019.07.08 12:05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고발한 가운데,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됐다. 

태국 관광청의 한 관계자는 7일 페이스북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지난 3월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전문을 게시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고 태국의 천연자원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공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라”라고 전했다.

조영재 PD의 서명이 담긴 공문에는 ”촬영 기간 중 태국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담겨있다. 앞서 제작진이 밝힌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공문이 공개되기 전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며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 방송분에는 출연자 이열음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멤버들과 시식하는 장면이 담겼다.

ⓒSBS

태국은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대왕조개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태국에서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장면이 태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공원 측은 ”범죄 사안이고 고발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라면서 ”태국 경찰이 이열음을 (태국에) 데려올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열음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열음 소속사는 ”태국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정글의 법칙’ 폐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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