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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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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입시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