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