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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 그립다”며 눈물로 호소한 ‘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총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 ⓒ뉴스1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 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6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원 보다 형은 낮아졌으나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던 정일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제 스스로가 몹시 부끄럽다”며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제가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이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 삶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저지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정일훈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재판부에 총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일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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