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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000만원어치 대마 구입해 흡입한 '비투비' 정일훈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죄송합니다" - 정일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한마디.

정일훈 
정일훈  ⓒ정일훈 인스타그램/Getty image

대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1일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자들과 함께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이 중하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과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비투비를 탈퇴하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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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마 #비투비 #정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