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연예계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정일훈 측.

정일훈
정일훈 ⓒ뉴스1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가운데, 정일훈 측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라며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 고통으로 인한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투비에서 탈퇴한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 #엔터테인먼트 #정일훈 #대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