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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만원+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정형돈이 경찰서를 찾아 자진신고했다

이날 강남경찰서를 방문했다.

방송인 정형돈.
방송인 정형돈. ⓒKBS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뭉친프로젝트는 정형돈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정형돈에게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형돈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하던 중 한 울산 시민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형돈이 운전 중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형돈.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당시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이라는 자막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형돈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제작진 역시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됐다”면서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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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정형돈 #과태료 #자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