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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 아웃' 강정호에게 KBO 규약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

원소속 구단인 키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됐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이르면 내년부터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1년 실격’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강정호에게는 ‘1년의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즉 강정호가 다시 선수로 등록하면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가 불가능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계약만 한다면 내년에도 복귀가 가능하다.

강정호.
강정호. ⓒ뉴스1

강정호는 KBO에서 뛰었던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이를 숨겼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 이로 인해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현행 KBO 야구규약 제 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선수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강정호가 음주 사고를 낸 시점이 규약이 새로 생긴 2018년보다 앞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강정호에게는 이같은 규약이 적용되지 않았다.

상벌위의 발표 직후 강정호는 에이전시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강정호는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야구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2020년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은 강정호가 사고를 냈던 시점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정호가 받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정호가 ‘한 번만 더’ 야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소속 구단인 키움의 결정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 측에서 강정호를 받아주지 않으면 강정호의 복귀는 단순 ‘희망 사항’에 머무를 수 있다.

앞서 불법 도박에 연루돼 강정호와 마찬가지로 1년 간의 유기실격 처분을 받았던 야구선수 안지만은 소속팀 삼성의 방출로 선수 생활을 접은 바 있다.

KBS에 따르면 키움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았기에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정호의 법률대리인 측은 ”강정호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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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음주운전 #메이저리그 #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