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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희생자"라는 정봉주 전 의원이 무고·명예훼손 무죄 받은 건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봉주는 무죄 선고를 받자마자 ‘가짜 미투’를 운운했다.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뉴스1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로 지목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과의 법정 싸움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7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8년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매체 기자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추행을 한 장소로 거론된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 결제 기록이 발견되자 고소를 취하하며 급히 몸을 낮췄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가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라고 짚으며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가짜 미투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2018년 미투 열풍 속에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삶이 초토화 됐다”면서 ”열린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니 내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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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명예훼손 #정봉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