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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서둘러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1938~2016)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11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피의자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에 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1989년 2월 국회 청문회 때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해 검찰에 고소당했다.

검찰은 △1995년~96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기록 검토 △5·18 당시 헬기 목격자 및 헬기 조종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전씨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헬기사격이 공식 인정된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검찰이 전씨가 헬기사격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집필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소환 방법,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단체와 유족은 전씨를 하루 빨리 불러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결정이 나온 뒤에도 다시 회고록을 낼만큼 거침없이 행동해온 전씨가 헬기사격과 관련 검찰에 직접 나와 해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몬시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국방부 특조위 조사가 나온 만큼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고인을 더 이상 욕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쪽 인사는 “아직 검찰에서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해 (소환에 응할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해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허위 사실로 판단한 33개 부분만 가린 채 책을 다시 냈고 5·18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차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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