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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징금 991억원 체납한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를 위법으로 봤다

앞서 전씨 측은 “90세 노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도 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서울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뉴스1

법원이 제 11,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체납한 추징금 991억원과 관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본채 압류는 취소됐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씨 측 등이 연희동 본채와 별채 압류에 이의를 제기한 건을 두고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윤혜(전씨의 셋째 며느리)씨 소유의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현재까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전씨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자택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 부지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전씨 측은 연희동 별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신청인(이윤혜씨)이 차명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매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거래는 남편의 외삼촌과의 부동산 거래였다”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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