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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이 '시ㆍ군판사' 지원하는 초유의 사례 나왔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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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임한 전 대법관이 소도시에서 소액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방안을 법원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한 첫 사례여서 눈길을 잡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시·군법원은 여수시법원ㆍ태백시법원ㆍ영광군법원ㆍ부안군법원 등 전국에 100곳이 있다. 화해ㆍ조정ㆍ즉결심판ㆍ협의이혼 사건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 2010년을 끝으로 전임 시ㆍ군법원 판사 임용은 아직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최종 임용되려면,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고위법관들이 시·군법원 판사에 임용되면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현재 전직 대법관은 퇴임 후 2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퇴직한 법관이 법원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약 70%의 급여를 받으며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박보영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선 우리나라 최초의 시니어 법관이 되기를 빈다”고 밝혔다. 그는 ”시니어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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