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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를 결정하는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이 나왔다

초저제충이거나 초고도비만이면 5급이다.

  • 강병진
  • 입력 2018.02.01 16:35
  • 수정 2018.02.01 19:46
ⓒ뉴스1

국방부가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월 1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개정안에 따르면 키가 175cm인 경우 몸무게가 42.8kg 미만이거나, 153.2kg 이상이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된다.

이전에는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초저제충이거나 초고도비만 남성의 경우 4급으로 판정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5급에 해당된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하다. 단, 이미 복무 중이라면 변경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개정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기존에는 4급으로 판정됐지만,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3급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지방간으로서 간기능수치가 200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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