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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수괴(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자"

'박사방' 조주빈 
'박사방'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45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고 표현하며 ”조주빈은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고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지적했다.

'박사방' 조주빈 
'박사방' 조주빈  ⓒ뉴스1

검찰은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다른 음란물과는 다르다고 광고하는 등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사방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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