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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죄 받고도 또 2차 가해 저지르던 배우 조덕제가 법정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렸다.

배우 조덕제.
배우 조덕제. ⓒ뉴스1

배우 조덕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아내 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조덕제씨는 영화 촬영 도중 배우 반민정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자신의 유튜브 등을 통해 반민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법원은 조씨의 2차 가해를 계획 범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반민정씨는 엑스포츠뉴스에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반씨는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라고 전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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