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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내버스 앞에 끼어들어 고3 학생 전신 마비 만든 가해자의 어처구니없는 형량: 겨우 금고 1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학생의 사지를 마비시킨 가해자는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언니가 올린 청와대 청원 
지난해 11월, 피해자 언니가 올린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신 마비를 당하게 한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59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수능 직후 사고 발생

A씨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갑자기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로 인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 B씨는 앞으로 튕겨져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전신이 마비됐다.

갑자기 끼어든 A씨 차량 때문에 버스 뒷좌석에서 앞으로 튕겨 나오는 고3 학생 B씨의 모습
갑자기 끼어든 A씨 차량 때문에 버스 뒷좌석에서 앞으로 튕겨 나오는 고3 학생 B씨의 모습 ⓒKBS

1심 재판 결과는 금고 1년이었고, 29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라는 것과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 등을 언급했다.

 

피해자 측, 청와대 청원에 글 올렸으나 

피해자는 A씨가 일으킨 사고로 전신이 마비됐는데, 가해자에게는 고작 금고 1년이 선고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에서 ”올해 20살이 된 꿈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청원에는 20만명 넘는 시민이 동의를 표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에 나섰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단속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시내버스 바닥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 형량이)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KBS에 지적했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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