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인득은 19일 오후 2시경 사건 당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를 떠나 병원으로 이동했다.
마스크 등을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해오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서나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고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처벌받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취재진이 ”범행 준비는 언제부터 했냐”라고 묻자 안인득은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난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앞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경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총 5명에 달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