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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29일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문제로 논란이 된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 진에어 부사장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령을 어기고 등기임원으로 2016년까지 재직했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애초 이날 진에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국토부는 계획과 진에어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면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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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사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