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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측이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검찰은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 이인혜
  • 입력 2020.04.01 15:00
  • 수정 2020.04.01 15:01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급사 위험성’을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고,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Δ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Δ누범·상습범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Δ주거 불명 Δ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어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 목사도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들이 제출한 청구서와 의견서, 심문기일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빠른 시일 내에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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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