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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성추행 의혹 보도한 기자 6명에게 적용한 혐의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본인에게 적용됐던 혐의다.

ⓒ뉴스1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본인에게 적용됐던 혐의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3시4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 기자 등 기자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의원과 동행한 법률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과 동행한 법률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며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이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레시안의 기사는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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