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고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가 재직 중인 언론사에서 해임됐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양부 안모씨는 CBS 경영직군에 종사해 왔으나 아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직무에서 배제되고 대기발령된 데 이어 5일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관계자는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오늘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모씨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