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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었어야": 정인이 양모는 재판 이틀 전 두장짜리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두번째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아무개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692.html?_fr=mt2#csidxfd022a3f7a40103be9b1999e4e9e270'></div></a>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아무개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겨레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에 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모 장아무개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로 작성한 두 장의 반성문에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적었다. 장씨는 정인이가 숨진 당일(2020년 10월13일)에 대해 “정인이가 숨진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부도 3장짜리 반성문 

양부 안아무개씨도 “아이의 어린 친모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켰던 생명을 제가 너무 허무하게 꺼뜨려 버린 것 같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3장짜리 반성문을 컴퓨터로 작성해 제출했다. 안씨 또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부모쪽은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새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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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인아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