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보도 화면 사용한 '전참시'에 최고수위 제재를 내린다

전원 합의로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MBC

‘어묵 먹방’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삽입해 논란이 일었던 문화방송(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에서 최고 법정제재인 과징금 조처를 받았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방심위는 17일 소위를 열어 문화방송의 전참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전원 합의로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소위는 ‘전참시’ 연출진들이 ‘어묵 먹방’을 내보내면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것은 세월호 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심의 규정에서 명예훼손, 윤리, 품격유지 항목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종의결은 앞으로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소위에서 5명 전원이 합의한 경우엔 소위 건의를 따르는 게 통상적이다. 과징금 처분은 방송 프로그램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케이블·홈쇼핑방송 등에서 44건이 의결됐다. 과징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 과징금 액수는 5천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 ‘전참시’ 제작진은 시간에 쫓기는 시스템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허미숙 방송소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보고 국민적 충격이 해소되었다고 보느냐”고 묻자 권석 문화방송 예능본부장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를 모시고 조사를 했으나 결과에 대해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시스템 문제뿐 아니라 국민적 비극에 대해 방송인으로서의 감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정주 위원은 “오락프로그램도 시대와 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들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세월호를 단순히 그림, 방송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영자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 #세월호 참사 #엠비시 #어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