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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과 안 하면 3·1운동 재현하겠다": 전광훈은 석방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그는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고 외쳐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 대표회장은 31일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맹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3·1운동을 재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무죄 판결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판결문을 독립선언문과 비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을 듣고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했다”라며 ”대한민국에 정신이 살아있는 공무원이 10%는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또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파괴했고, 안보를 해체하고 있으며 외교무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이이갔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시키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로마 네로(황제)도 교회는 못 이겼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두고는 비유 과장이라고 판단,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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