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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어기고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쯤 되면 그냥 막무가내다.

  • Mihee Kim
  • 입력 2021.08.15 18:57
  • 수정 2021.08.15 18:59
15일 오전 대면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15일 오전 대면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뉴스1

사랑제일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벌써 5번째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5일 오전 11시께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교인들은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시와 성북구청, 종암경찰서 관계자들은 오전 10시30분과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에 나섰으나 교회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운영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교회로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시·구청 직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통로 두 곳에서 현장 채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전 현장점검에 나선 성북구청과 서울시, 종암경찰서 관계자들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15일 오전 현장점검에 나선 성북구청과 서울시, 종암경찰서 관계자들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5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해 왔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1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예배로 인해 1차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예배를 열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를 폐쇄 조치하기 위해 지난 11일 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 절차를 진행했다. 폐쇄 여부는 오는 17∼20일쯤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날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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