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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국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오늘(7일) 오전 중 전광훈 목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월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월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업데이트] 기사 보강 : 오전 10시 47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낸 보석 보증금 3000만원도 국가에 귀속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수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풀려난 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미뤄져 왔다.

검찰은 전 목사가 2일 퇴원하자 3일 곧바로 보석 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추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가 제출한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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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