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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은 불법 집회 불참이었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 목사가 전날(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설명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보석 조건 : 불법 집회 불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단 뜻을 밝혔지만, 그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집회 참석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전 목사는 집회 참석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다. 

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고, 재판부가 심리한 뒤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 효력이 부활돼 재구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보석 허가에 격리통지까지 받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전광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 목사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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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