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 목사가 전날(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설명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보석 조건 : 불법 집회 불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단 뜻을 밝혔지만, 그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집회 참석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전 목사는 집회 참석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고, 재판부가 심리한 뒤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 효력이 부활돼 재구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보석 허가에 격리통지까지 받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전광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 목사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