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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27일 재판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그 이유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참한다.

ⓒ뉴스1

전 전 대통령 측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27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순자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이어 “1995년 옥중에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 호송 뒤에도 강행하다 28일 만에 중단했는데 당시 주치의가 뇌세포 손상을 우려했다”며 2013년 자택 압수수색 이후 ”한동안 말을 잃고 기억상실증을 앓았는데, 그 일이 있은 뒤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 치료를 받아왔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여사는 끝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엇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족들이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에 걱정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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