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풍주의보 발효됐는데 제주서 서핑 탄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으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강행한 레저객들
제5호 태풍 '장미' 북상으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강행한 레저객들 ⓒ뉴스1/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제주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서핑을 즐기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탄 20대 B씨를 적발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레저 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제주도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