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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남 거주 유학생 모녀에 1억 32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다

제주도와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제주도가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4박 5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게 1억 320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30일 오후 중 이들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와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으로, 손해배상액은 총 1억3200만원으로 산정됐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한 여타 업체 역시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4박 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들을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체들과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20여 개 업체가 임시 폐쇄했고 96명에 이르는 도민들이 2주간 생업을 중단하고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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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