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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르면 30일 중 '제주도 여행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소장 제출한다

법적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제주도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4박 5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거주 모녀에 대한 소장을 빠르면 30일 중 제출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짜로 (소송 제기)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30일) 소장을 제출한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26일 이들 모녀를 비난하며 1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손해배상 규모를 1억원으로 잡은 데 대해 ”제주도 방역이나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치고 (강남 거주 모녀의) 방문 업소들이 다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졸지에 자가격리된 이들만 해도 40명이 넘어간다”라면서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피해액을 추산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원 지사는 이어 ‘경고용으로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한 업체나 자가격리된 분들은 ‘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며 ”진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에다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다. 끝으로 원 지사는 ”손해 배상이 얼마 나올지, 처벌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사법부에 달린 일”이라면서 ”저희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억울한 분노를 정당하게 대변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모녀를 공개적으로 두둔해 대중의 뭇매를 맞았던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뒤늦게 사과에 나선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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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제주도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