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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레임덕' 부른 검사장이 '내기 마작 스캔들'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아베 내각이 법을 고쳐서라도 정년을 연장하려 했던 인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 ⓒYuichi Yamazaki via Getty Images

일본 도쿄 고등검찰청 쿠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이 ‘내기 마작 스캔들’의 여파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쿠로카와 검사장은 아베 신조 내각이 검찰청법 개정을 해서라도 임기를 연장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지통신 등은 21일 쿠로카와 검사장이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굳혔다고 알렸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본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처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베 총리로부터 특례로 임기 연장을 받아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던 쿠로카와 검사장이 사의를 밝힌 건 그가 1일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자택에서 내기 마작을 했다는 주간문춘의 20일 보도 때문이다. 마작은 네 명이 하는 게임으로, 쿠로카와 검사장과 산케이 신문 기자 2명, 아사히 신문 홍보부 직원 1명이 동석했다.

일본에서는 소액을 걸더라도 마작은 도박행위로 분류된다. 이 점을 차치하고라도, 코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한 ‘스테이 홈 주간’에 공직자가 놀러다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일본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하던 중 벚꽃놀이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쿠로카와 검사장은 올 1월 아베 내각의 판단으로 임기를 6개월 연장받았다. 일본 여당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청법과 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해왔다. 당초 일본 검찰 고위 공무원의 경우 63세가 지나면 정년이 남아 있더라도 직책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정부 판단으로 이 임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본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트위터 시위가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났다. 일본 문화상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던 문화계 인사들도 힘을 보탰다.

아베 총리는 18일 국론 분열을 이유로 해당 개정안들의 현 국회 통과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단 이틀 만에 해당 검사장의 ‘내기 마작 스캔들’로 또 한 번 내각 위기를 맞게 됐다.

스캔들에 연루된 각 신문사도 입장을 냈다. 산케이 신문은 주간문춘으로부터 당사 사회부 기자 2명이 쿠로카와 검사장과 내기 마작을 한 것인지 묻는 취재를 받았으나, 취재원 은닉 원칙에 의거 일체 공표하지 않았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도쿄 본사에 근무하는 50 대 남성 직원이 쿠로카와 검사장과 마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근무 시간 외 직원이 개인 행동은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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