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속 절차를 7일 발표한다

예정대로라면 28일부터 시행된다.

  • 김태우
  • 입력 2019.08.06 20:50
  • 수정 2019.08.06 20:54
ⓒJIJI PRESS via Getty Images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뒤 후속 절차로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 고시 내용을 7일 발표한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서 일본이 어떤 수출품에 대해 추가로 통제를 강화할지와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규모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현재는 그룹 A 국가로 표현을 바꿈)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른 포괄허가 취급요령 등의 관련 통달을 개정한다. 이 개정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 품목에 대해 이제 일반포괄허가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무역관리령이라는 정령(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의 결정→공포→시행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특히 7일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공포하는 날인데, 이때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 내용도 함께 발표된다. 예정대로라면 28일부터 시행된다.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은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3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보다 셈법이 복잡하다.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허가 중에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만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 외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아니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가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따로 내주는 포괄허가의 일종이다.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준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지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만을 따로 골라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일본 기업에 수출허가를 내줄지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자의적 운용을 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힌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