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승려들이 승복 입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현의 한 승려는 지난해 9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승복을 입고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한 채 운전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천엔(한화 6만2천원)을 부과했다.
일본 승려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승복이 안전운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승복을 입고도 할 수 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민첩성을 뽐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동영상 속 승려들은 승복을 입은 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저글링을 하며, 드럼을 친다. 아래는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들.
한편, 해당 승려는 “20년간 승복을 입고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적발된 적 없다. (승복을 착용하지 않고는) 법회에 갈 수 없다”며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가 소속된 종파 역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