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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출이 현실화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염수 해양 방출 여부를 확정한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NurPhoto via Getty Images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히며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본을 상대로 국내외 재판소에 소송을 낼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 의사를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1

 

또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하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도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방사성 오염수를 흘려보낼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한일 양국의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매일 160톤 이상 발생하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의 육지 보관에 한계가 있다며 바다 방류를 27일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일본 측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춰 안전한 상태에서 버리겠다고 했지만, 현 상태에서 지상에 축적된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해도 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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