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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7일 선포하는 국가 비상사태 내용이 발표됐다

6일 하루 동안 확진자 235명이 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SSOCIATED PRESS

연일 일일 최다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7일 긴급사태(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테레비 아사히 등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기자회견에서 7일 긴급사태 선언 방침을 밝혔다고 알렸다. 지난달 13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지역은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다. 기간은 1개월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해외처럼 도시 봉쇄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도 없다는 게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이라며 ”전철 등의 대중 교통도 움직이며, 슈퍼 등도 계속 영업하겠다.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한편,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업종과 거기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계속 일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각 지자체는 임시 의료 시설을 만들거나 약물 및 식품 보관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출 자제 요청이나 학교 등 복지 시설 및 대규모 시설, 행사 등 제한을 ‘요청‘이나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일본 국가 비상사태 선포 ⓒASSOCIATED PRESS

 

그러나 일본에서의 ‘긴급사태 선언‘이 갖는 효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닛케이 비즈니스는 현지 대책실의 말을 빌려 이 특별조치법의 ‘요청‘이란 표현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요청을 받은 상대에게 호의적 처리를 기대하는 것이며, 그 상대는 요청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가격리 방침이나 유럽권의 외출 금지와 같은 법적 강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 ‘지시’의 경우 법적 이행 의무는 발생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까지 부과되지는 않는다. 특별조치법에서 형사 처벌이 규정된 것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를 은닉, 손괴, 폐기한 경우 등 뿐이다.

국제 의료 복지 대학의 마츠모토 테츠야 주임 교수는 테레비 아사히에 ”의료 현장에 의하면 분명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상사태 선언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3주 후 뉴욕과 같은 상태가 되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먼저 억제해야만 한다. 이 감염증에 대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 간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외출 자제를 호소했다.

이날 NHK에 따르면 6일 하루 새로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235명이다. 총 확진자는 4804명이다. 그러나 1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일본 전체 코로나19 검사 수는 총 4만48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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