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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한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

  • 김원철
  • 입력 2018.04.02 16:13
  • 수정 2018.04.02 16:24
ⓒ뉴스1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라는 평가에 따라 과거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의혹이 남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중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정되면 대검에 설치된 ‘과거사 조사단’이 사건 재조사를 맡는다. 조사단은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옛 사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조사단에는 외부단원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 단원 검사 6명 등 총 30명이 있다. 5명씩 1개팀을 이뤄 총 6팀으로 일한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사전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2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을 발표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8건은 본 조사가 곧 시작된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중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Δ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Δ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Δ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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