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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그에게 추가 녹취록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벌써 세 번째,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 -정의당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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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 씨의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망한 이 씨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은 2개다. 아마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5~6개 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며 ”처음부터 다 폭로해버리면 상대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한두 개를 먼저 공개하고 그런 뒤 추가로 폭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정의당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뉴스1

서울 양천 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11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씨는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만 벌써 세 번째“라며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시에 착수한 것이 지난해 10월 12일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이 관련 중요 제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만 들려왔다”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아주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했다.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맡았던 모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0억 원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사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생은 비록 망했지만 딸,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황남경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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