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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카드 쪼개기'로 유흥주점을 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장하성 대사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6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6 ⓒ뉴스1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 출입을 숨기기 위해 학교 법인카드를 분할 결제(카드 쪼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 유흥주점 출입 기록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다섯 차례 방문해 ‘카드 쪼개기’로 결제했다.

이후 장 대사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장 대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법카 쪼개기’로 유흥주점 드나든 교수들

장 대사는 지난 2016년 3월24일 총 48만원을 24만원씩 나눠 결제했다. 아홉달 후인 같은해 12월19일에는 하루 동안 23만원과 24만원을 같은 장소에서 결제했다.

또 이듬해 1월2일과 10일에는 각 23만원, 21만원씩 분할 결제했다. 정책실장으로 일하기 직전인 같은 해 4월21일에는 총 40만원을 20만원씩 분할해 결제했다. 이렇게 결제한 총금액은 223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그린카드‘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가 아닌 ‘서양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결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해 고려대 교수들이 법카 쪼개기로 출입한 업소는 “양주를 팔면서 별도의 룸과 테이블·소파가 구비돼 있고,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며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교육부 종합감사로 드러난 교수들의 일탈

고려대는 개교 이후 115년만에 올해 초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액을 회수해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관련자 중 12명은 중징계, 1명은 경고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 대상에 오른 12명 가운데 장 대사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장 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를 빌려주기만 했을 뿐 직접 유흥주점을 드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 대사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묵묵부답’ 장하성, 퇴임 후라 징계 안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장 대사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장 대사에 대한 고려대 측의 징계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퇴임한 장 대사에 대해 학교가 징계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장 대사에 대해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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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장하성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