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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강 시신 훼손 사건' 장대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장대호
한강 시신 훼손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장대호 ⓒ뉴스1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 계획했으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치밀한 은폐 증거까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 사체도 절단하고 은닉함으로써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수·자백했다”며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당심에서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유족들에게 잘못했다고 사죄의 의사 표시를 하고, 과거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받은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뉴스1 등은 이날 선고 후 유족들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라며 ”잘 X먹고 잘 살아라”라며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해 후 사체손괴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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